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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별거 없습니다.(영업용포함)

by 와따맘 2023. 9. 27.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
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

등록증을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.

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각 지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!

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
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 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끝!

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발급 가능!

이 경우는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
쉽게 말해서 대리인이 위임인의 인감과 위임장을 구비하시면 끝!

영업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.

영업용 자동차는 개별화물을 제외하고는 운수회사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게 포인트!

영업용 자동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시면 소유주가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.

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가셔도 등록증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
이럴경우 해당 운수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시다고

이야기하시면 운수회사에서 재발급을 받은 후 등기로 보내줍니다. ^^

 

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면 민원창구에서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
수수료는 700원입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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