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오늘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
등록증을 재발급을 하고 있습니다.
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은 각 지역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능!
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
본인 소유의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
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끝!


본인이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이 발급 가능!
이 경우는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쉽게 말해서 대리인이 위임인의 인감과 위임장을 구비하시면 끝!
영업용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알아보겠습니다.
영업용 자동차는 개별화물을 제외하고는 운수회사의 소속으로 되어있는 게 포인트!
영업용 자동차의 차량등록증을 보시면 소유주가 운수회사로 되어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차주가 직접 가셔도 등록증을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이럴경우 해당 운수회사로 전화를 하셔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시다고
이야기하시면 운수회사에서 재발급을 받은 후 등기로 보내줍니다. ^^
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면 민원창구에서 바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.
수수료는 700원입니다.
반응형